경제

집주인의 공인중개사가 실거주 의사표시 대신 해준다면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안되는건가요?

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의 대리인 역할로 실거주 의사표시를 한것이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에게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의사표시는 합법적인 사항인 만큼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시기(만기 6개월~2개월 전) 안에 임차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사가 대신 전화로 말했다면 그 말이 임대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중개사에게 그런 대리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들어올 것 같다더라” 수준이라면 갱신거절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통보했더라도 명확하게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여 계약종료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공인중개사가 전화로 실거주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세입자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서면으로 갱신 거절을 명확히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 경우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 본인의 명확한 의사로 인정되어야 계약갱신 거절이나 묵시적 갱신 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 4개월 전에 집주인 측 공인중개사가 실거주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어 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하고 단순한 중개사의 전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계약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만기에 맞춘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