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 가해 교통사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로 경찰에 접수는 안했고요.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차 자체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이 되어있지만
본인 명의로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사고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께서 같이 병원가서 진료비 내주셨어요. 따로 보험처리 없이 자기부담?그걸로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보험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들어서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보험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들어서요 맞나요?
: 네, 보험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을 미가입 또는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때, 예를 들어 가족운전 한정특약, 연령 운전 한정특약 등에서 특약 위반에 해당될 때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보험 접수하여 대인 배상1의 한도액만큼은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를 받아 대인 배상1의 한도액만큼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