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
23년차 직장생활 하고 퇴직을 앞 두고 있습니다.
3년전 부터 연차 비용을 이제 돈으로 안주는 서약서 쓰고 모든 연차 사용 하라는 지시로 2년전부터 연차를 매년 다 쓰고 있다가. 25년 7월 25일에 자발적 퇴직이라 남은 연차를 쓰고 마치자 생각였다가 연차가 없다는 말에 문의합니다.
24년도 1월1일~ 12월31일 까지 모든 연차사용소진.
25년1월1일~7월15일 까지 25개중 19개 사용 6개 남음.
25년도 연차를 60%이상을 써서 남은 6개남은 연차는 못쓴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근무일수에 5개를 더 썻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6개를 정당하게 쓸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답글을 캡쳐해서 총무과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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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연차 60%이상 써서 6개 남은 걸 못쓴다고 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