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해고가 안 되기 위한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해고가 되는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