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모두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크게 관련 없고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구속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해고가 안 되기 위한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해고가 되는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