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교육 때, 3개월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하였고, 3개월 수습 기간 이후에 1개월 더 연장하여 2024년 2월 15일 최종 수습 불합격 통보를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수습 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서는 아직 미 수령 상태)
2월 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 했는데 재 취업까지의 2주의 시간은 너무 촉복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현재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원에 권고 사직이라고 기재해서 제출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저는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고 수습 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