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기간 종료 후 퇴직시 보너스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근무계약 종료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퇴직금 수령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무 계약 시작일 : 2021년 1월 시작
!보너스 수당 지급기준 :전년도 2020년 1월 기준 12월까지의 실적기준으로 2021년 3월 지급 (지급수당 : 기본급100%)
위 사항으로 인하여 저는 2021년 1월에 시작했기에 재직중이었어도 작년 기준 일한 실적이 없기때문에 보너스 수당 미지급에 관해서는 당연히 수긍하였습니다.
=> 대신 2020년 10월 입사자들에게는 2021년 3월 보너스 수당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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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계약 종료 예정 : 2023년 1월
보너스 수당 지급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22년 1월부터 12월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지급이라고 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위 수당은 당연히 퇴직금에 정산되어 반영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기준은 입사 당시에는 전년도 실적이 없기때문에 재직중이더라도 보너스 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자동계약 종료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재직중이 아닌 이유로 보너스 수당을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너스 지급 관련 계약서에는, 회사 이익을 위해 "재직중인 자의 한하여 지급" 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12개월 실적에 "저"라는 개인의 직원은 전혀 실적이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나요?
항상 기업은 계약서 문구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노동자는 당연하듯이 계약대로 따라야 한다 이건가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 보너스 수당 번외로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 실적관련하여 여러 지점내 저의 소속된 지점이 인센티브 지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 또한 2월 월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 또한 1년 동안 지점내 실적순위 향상에 따른 보상인데 이 또한 1월 월급을 마지막을 기점으로 2월 지급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퇴직금에 정산이 전혀 안되는건가요?
위 내용은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자진퇴사도 아닌, 2년 계약 종료로 인하여 자동퇴사인데 이런식으로 받을 수 있는거에 대한 지급도 받지못하고 나가게 된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동계약 종료만 아니면 다들 3월에 성과금 받고 퇴사하는게 대부분 사람들의 관례 아닌가요?
근무자일때는 회사의 실적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나갈때는 바로 구성원의 일원이 아닌 이유로 모든 혜택은 바로 사라진다는게 억울합니다.
생각할수록 노동자가 너무 약하고 기업은 결국 계약서 내용에 명시만 되면 순순히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