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2024.10.1 입사한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4.10.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025.1.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금 등 분쟁 발생시 2025.1.1 기준으로 입사한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입사일자를 2024.10.1로 기재해 달라고 한 후 정정이 되면 그때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