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심이라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참석을 하는 경우, 재판장님에게 진술기회 부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주장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재선임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