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론기일에 피고 측 참석여부가 궁금합니다. 제목 외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여 피고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혔고 선임한 변호사 측에서는 참석하라는 얘기가 없네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 같은데 참석을 하란 얘기는 왜 없는건지 참석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석한다면 저희의 억울한 부분을 주장을 할 시간이 주어질까요?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재선임 및 추가 비용 지불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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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심이라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참석을 하는 경우, 재판장님에게 진술기회 부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주장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재선임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선임계약은 심급제가 원칙이라 상고심 계약은 별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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