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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무희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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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못 받았던 실업 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을 1년 4개월 정도 다니고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는데 신청만 해놓고 제가 퇴사 후 1달만에 바로 취업이 돼버렸어요.....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는거 같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거든요~ 이렇게되면 지금 회사를 자발적 퇴사해도 전에 못받았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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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최종 직장에서 수습기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