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어떠한 성적인 게시물을 올린 적도 없고 저의 셀카만 업로드 한 상황에서 저에게 음란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입 알바 해 보실래요?”, “꼴리게 생겼으면서”, “혹시 너 보고 딸 쳐도 될까?”, “좆물 싸지르고 싶다”, “니얼굴에”, “너처럼 꼴리게 생긴 애는 처음 봤어”, “보자마자 자지섰다”, “너보다 꼴리는 애가 어디있어”, “싸줄까?”, “대답해봐 꼴리는 년아”, “얼싸 한번 해주면 더 해달라고 조를년 같은데”, “한번 싸줘?”, “대답 입보지년아” 같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오는 말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하고 무시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너무 예뻐서 장난 친 거라고 보내왔습니다. 무시하고 경찰서 가서 민원 접수를 하고 온 뒤 소요 기간과 합의 등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노골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통매음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소 벌금 300~5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를 하신다면 3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합의여부 및 합의금은 가해자의 합의의사 유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거나 금액이 얼마정도된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