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충실한코요테265
충실한코요테265

채무불이행하면 무조건 모든 보험을 압류하나요?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보험 통장 등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험입니다

워낙 병원을 안가서 검사를 받아본지도 오래됐고 요즘 부쩍 건강상태에 적신호가 켜져서 좀 걱정이 되네요

1.어떤 종류의 보험을 압류하는거예요? 보장성? 저축성? 아님 해지환급금같은 금액이 기준?

2.모든 보험을 다 압류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의료실비라던가, 만기 환급금같은게 없는 아주 저렴한 돈 만원짜리 보험같은것도 압류를 하는건가요?

3.친구는 계약자 변경하면 압류 안될거라던데 맞나요?

4.계약자 변경은 좀 까다롭던데 계약자 변경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수익자 변경은 소용없죠?

  1. 만약 압류하는 보험과 안하는 보험이 나누어져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들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압류 가능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터 가능하고,

    기타 보장성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50%만 가능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압류 합니다.

    채무 불이행 등재 6개월전까지 계약자 변경 건이라도 압류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장성 보험은 아니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압류가 됩니다.

      다만 보장성도 모든 보험이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를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이득이 발생하는 보험은 압류가 됩니다. 정액 보장성 보험의 경우 1/2는 압류가 됩니다.

    2. 해지 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3. 채무 불이행 이후에 변경된 계약자는 사해행위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자변경을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왕이면 수익자변경도 같이 하는것이 안전하며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현계약자 변경할 계약자 두분다 신분증 지참후 고객센타나 지점방문하시면 됩니다 못오시는분인감증며서 인강도장 신분증복사본 방문가능하신분은 시눈증만 지참 해서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치로를 목적으로하는 보장성은 압류가 어렵긴해도 그것도 압류를 하긴 합니다 괜히 불편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에서 병원치료비로

    받는것에 대해서는 압류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상품은 안전자산이라서 압류자체가 안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통장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을 내는 통장을 가족명의로 바꿔서 납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자를 바꾸든 그렇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장을 받는 건 피보험자이니깐요.

    그리고 계약자를 지금 바꿔도 본 계약자가 누군지 보험사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 뿐 아니라 다른 채무들도 쉽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6개월정도가 지나야하고 판결문을 받아 집행할텐데

    그전에 갖고 있는 개인의 재산등을 처분하여 형제자매등에게 주고 카드를 받아 생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