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후 폐기물 처리 문제?
재활용 사업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너무 어려워 졌습니다. 아무래도 부도처리나 신용회복을 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가 되었구요.
문제는 직원 퇴직금이며 거래처 물품비를 주고 나면 사업장 내에서 쌓여있는 폐기물은 도저히 치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 퇴직금을 주지않고 쓰레기를 처리할수도 없는 일이구요.
만악 부도가 나고 운영이 안됐을때 토지며 건물이며 장비등 압류가 들어올테고 나중엔 경매로 넘어가게 될텐데 그럼 남아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되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약 치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구상권이나 법적인 다른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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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리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면 대표자이자 개인사업자인 질문자님에게 최종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