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원상복구할 돈이없을때?

노래연습장을 운영중인데 코로나로 타격이커서 대출에 보증금도 다 까먹고 폐업생각중입니다 철거 후 원상복구를 하기에는 들어가는비용이 너무 커서 나라에서 지원받는다해도 불가능할꺼 같은데 이런경우에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임차인의 의무인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방법은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애초 계약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에 원상복구를 유예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이 원상복구할 비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있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것이 임차인을 구하기에 유리한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 등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의 경우는 최초 임차를 하기 이전의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 회생 파업 등의

      경우에는 관련 채무의 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채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또는파산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