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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살모사122
갸름한살모사12220.11.09

폐업후 원상복구할 돈이없을때?

노래연습장을 운영중인데 코로나로 타격이커서 대출에 보증금도 다 까먹고 폐업생각중입니다 철거 후 원상복구를 하기에는 들어가는비용이 너무 커서 나라에서 지원받는다해도 불가능할꺼 같은데 이런경우에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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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임차인의 의무인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방법은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애초 계약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에 원상복구를 유예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이 원상복구할 비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있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것이 임차인을 구하기에 유리한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 등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의 경우는 최초 임차를 하기 이전의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 회생 파업 등의

    경우에는 관련 채무의 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채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또는파산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