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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23.11.23

법인사업자 폐업을 했는데 남은 미수금 어떻게 받을까여?

2년전에 선지급금으로 크렙 대금을 이체를 했는데 현지지역의 기상악화로 크렙은 오질 않아서 일부 대금만 돌려받고 나머지 대금은 받지를 못하고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돌려받지 못한 미수금이 더 큰 금액인데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어떤방법으로 물품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돌려 받을수 있을까여?

코로나로 인해 자산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하루가 급한데 상대방은 2년동안 돈 돌려준다는 말만하고 정작 입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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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폐업과정에서 청산절차를 거칩니다. 해당 절차에서 미수금을 받아내셔야 하며, 이 절차에서 받지 못했다면 다른 담보(보증인 등)가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법인에 미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미지급금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간이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해서 상대방 법인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 법인이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재산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하여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어려우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