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소한 거짓말 하나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며, 거짓말의 내용과 상황, 상대방이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