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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담보대출 근저당 주관이 주택금융공사가 잡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관심있어하는 빌라의 임대인이 근저당이 설정되있어서 물어보니 자신의 연금담보대출이라고 햇는데 실제 근저당을 잡은 곳은 주택금융공사더라구요 연금담부대출 근저당 주관기관이 주택금융공사가 맞는건가요? 아니면임대인이 거짓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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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담보대출의 경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담보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자가 근저당권 설정(주택금융공사)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신탁 등기를해서 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이는 주택연금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고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 역할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보장받으므로, 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 주관이 주택금융공사가 맞습니다. 주택연금이나 연금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 주택을 잡아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말한 대로 연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근저당 설정은 연금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것이며, 임대인의 빌라가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연금 지급을 위한 담보 설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근저당 설정이 연금 지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 주관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대출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주체로 역할을 합니다.

    즉, 임대인이 말한 대로 연금담보대출이라면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을 잡고 있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