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금결제시 얼마할인. 이런문구 붙여놓는거 불법인가요?
현금결제시 얼마할인. 이런문구 붙여놓는거 불법인가요?
물건을 사러 시장같은곳을 가면 종종 현금결제시 얼마 할인. 이런문구를 써놓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이런문구자체가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니도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과 카드를 차별해 현금결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 시장에서도 점포가 없는 노점이라면 신용카드 가맹점 자체가 아니어서 카드 사용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현금가 얼마라는 푯말을 버젓이 붙여 놓고 영업을 하지요.
영업장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할인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영업을 빈번히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탈세행위를 단속하는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받고 나가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목적을 입증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네 현금결제를 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실제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범칙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