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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저한테 니엄마 보지에 정자는 가득함 이라고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또 다른 사람은 여자는 보지구녕이 예뻐야지 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성적으로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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