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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1.08.03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저한테 니엄마 보지에 정자는 가득함 이라고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또 다른 사람은 여자는 보지구녕이 예뻐야지 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성적으로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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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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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와의 관계, 해당 발언의 경위나 전후 내용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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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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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위 판례의 기준에 따른다면, "니엄마 보지에 정자는 가득함"이라는 표현은 물론, "여자는 보지구녕이 예뻐야지"라는 표현 역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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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이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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