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통매음의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빈도수는 적지만, 성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대에게 섹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빈도수는 성립요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