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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월급이 45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은 얼마이며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총급여500만원)이 추가된다면 이때는 통상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월급이 4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450만원 연장수당 50만원이라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450만원 전체가 기본급인가요?

    450만원이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라면 통상임금은 간단합니다.

    450만원/209시간*8시간=172,248원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8시간 곱하기 전이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은 통상임금 계산시 제외하니, 통상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통상시급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분의 시급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는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8시간 근무자라면 450만원/209시간=21,53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4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50만원/209시간=21,531원입니다.

    2. 월급여 450만원 내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나,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은 21,531원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