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상담 중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통화내용은 녹음해두었고, 비속어는 없지만 말하는 중 반말 또는 소리지름 등 "그딴식으로 대하지말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짜증난다고", "답답하네" "그래서 뭐가있냐고" "성질돋구는 것도 아니고" "거울보고 반성해라" 등의 내용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일을 하는데에 식은땀이나거나 두려움으로인해 전에 크게 문제없던일에 실수가 생기는 등의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해당부분은 정신과치료 후 진단서를 받을예정입니다.
해당 녹음파일과 정신과진단서로 고소 또는 상대처벌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