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상담 중 진상고객 처벌가능한가요?
통화상담 중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통화내용은 녹음해두었고, 비속어는 없지만 말하는 중 반말 또는 소리지름 등 "그딴식으로 대하지말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짜증난다고", "답답하네" "그래서 뭐가있냐고" "성질돋구는 것도 아니고" "거울보고 반성해라" 등의 내용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일을 하는데에 식은땀이나거나 두려움으로인해 전에 크게 문제없던일에 실수가 생기는 등의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해당부분은 정신과치료 후 진단서를 받을예정입니다.
해당 녹음파일과 정신과진단서로 고소 또는 상대처벌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은 기존 형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전화상으로 단순히 1회성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 및 정통법 또는 성폭법 상의 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직은 진상 고객, 폭언, 욕설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는 실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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