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병신, 무능하다 등 비하발언을 10분동안 들었고 녹음본까지 있습니다 혹시 전화상으로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은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욕설의 경우에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