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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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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90일 중 60일에 대해서

회사 및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그냥 60일 동안 지원금 관계 없이 100% 월래 받고 있던 급여를 다 지급해줘도 상관이 없는지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금,4대보험,지원금 신청 등)

추후 공단으로 부터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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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 받고있던 임금 그대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공단으로부터 기지급된 임금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한 내라면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우선 급여 지급 모두 다 한 뒤에

    대위신청하시면 회사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중소기업은 6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받지 않게 되며,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받을 부분에 대해서 대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