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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
깔끔한여우15923.06.18

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담당 수사관이 판례도 잘모르고 결론을 냈는데 (임금채권이 발생 하기전에 포기하는것은 강행법규위반인데 미리 포기한것도 유효한것으로 보는 등, ) 해당 판례를 찾아 이의제기를 하려 하는데요. (추가로 화해결정문도 받아 입증이 보다 용이해진 상황이라 이의 제기법이 있다면 간편한방식으로 처리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이의제기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2.그리고 이의제기등이 되는경우 인정된 일부금액을 포함해서 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하고싶은데요(이미 임금체불에 대해 100만원 정도 일부 인용 된금액있으나 기소가 안되어 회사에서 안주고있는상황이고, 이후 화해 결정문에 퇴사일을 기재했고 당시 분쟁이 있던 퇴사일에 댓내 이로써 입증이 가능한상황입니다.),


이게 가능 한지요? 아니면 또 다시 진정을 하고 전체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3.이의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조사과정을 또 겪고싶지않다면), 일부 인용된 금액(100만원) 은 추가로 다른 조사나 진정신청 없이 체당금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시 임금체불 진정시 조사과정을 또 다시 겪고싶지않아서 이의제기등으로 간단히끝낼수 있는지 궁금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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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행정종결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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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조사결과에 불응하고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진정 사건 결과의 일부만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고, 새로 진정 사건의 조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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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조사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노동부에 재진정 또는 고소등의 형태로 사건 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이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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