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담당 수사관이 판례도 잘모르고 결론을 냈는데 (임금채권이 발생 하기전에 포기하는것은 강행법규위반인데 미리 포기한것도 유효한것으로 보는 등, ) 해당 판례를 찾아 이의제기를 하려 하는데요. (추가로 화해결정문도 받아 입증이 보다 용이해진 상황이라 이의 제기법이 있다면 간편한방식으로 처리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이의제기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2.그리고 이의제기등이 되는경우 인정된 일부금액을 포함해서 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하고싶은데요(이미 임금체불에 대해 100만원 정도 일부 인용 된금액있으나 기소가 안되어 회사에서 안주고있는상황이고, 이후 화해 결정문에 퇴사일을 기재했고 당시 분쟁이 있던 퇴사일에 댓내 이로써 입증이 가능한상황입니다.),
이게 가능 한지요? 아니면 또 다시 진정을 하고 전체에 대해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3.이의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조사과정을 또 겪고싶지않다면), 일부 인용된 금액(100만원) 은 추가로 다른 조사나 진정신청 없이 체당금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시 임금체불 진정시 조사과정을 또 다시 겪고싶지않아서 이의제기등으로 간단히끝낼수 있는지 궁금한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