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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진지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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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 운영이 불가하다'

: 유효한 건가요?

2. 그리고 이때 미술 학원이 아니라 미술 교습소 (또는 스터디) 도 동종업계로 보나요?

3. '퇴직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조항과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에 급여가 좀 더 높게, 잘못 기재되어있을때, 시간이 지나(이미 몇달의 급여를 받은 상태) 잘못 기재된 급여로 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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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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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약정의 유효성은 여러가지를 두고 판단하며 보상, 거리기준 등이 없이 단순히 6개월간 금지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동종업계로 보입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급여일의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경업금지약정이며,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약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추가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나,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2. 반드시 동종업계에 해당하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 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유효한게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동종업계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장할 수 있어 잘못 기재한 부분까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대가가 없다면 과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2. 넓은 범위에서는 동종업계로 볼 수 있으나 고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의 오기재에 대해 상호 인지하였다면 추가로 급여를 더 받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