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32인 반도체 제조업 입니다.
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08:30~17:30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통상 회사 내에서 연장근로 한 부분은 1시간 단위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출장 시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에 포함되나요 ?
3. 현재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비를 여기서 추가 지금 하게 되면추가 지급 하게 되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도연장근로에 대한부분도 상계가 되나요?
4. 상계가 안 된다면 연장근로 수당만큼의 일비 지급 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는 사내 아이웍스 출퇴근 GPS 앱을 사용하여 근거 삼아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
6. 일비에 대한 원칙이 있을까요? (법, 해석 등)
7. 포괄 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이 근로계약서 안에 산입되어 있으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즉, 사내에서 연장근로에는 수당지급 관례상 출장 시에는 따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GPS 앱 활용한 근로 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20시간 또는 포괄 임금 이상 근무한 것만 고지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