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집합지시 및 법인차량 이동시간의 근로시간·연장수당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및 추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평소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
다만 한 달에 2~3회 정도 관리현장 출장 업무가 있습니다. 출장 시에는 회사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함께 이동하며, 상급자가 구두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동 및 집합 관련 지시를 합니다.
출장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08시까지 블루시티로 와라”처럼 특정 장소 집합 지시를 하는 경우
“너네 집 후문으로 갈 테니 나와라”처럼 특정 직원 픽업 지시를 하는 경우
제가 직접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한 명씩 픽업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음
이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약 1시간 거리의 관리현장 이동
현장에서 집회·민원·관리 관련 업무 수행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
업무보고 및 일반 사무업무 진행
18시 정상 퇴근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입니다.
회사가 특정 시간·장소 집합 또는 직원 픽업을 지시하고, 법인차량으로 단체 이동하거나 제가 직접 직원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경우, 근로시간 시작 시점이 일반 출근시간인 09시가 아니라 최초 집합·픽업 지시 시점부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픽업하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또는 추가수당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게 될 경우, 카카오톡 지시 내용·출장기록·법인차 운행기록·하이패스 기록·블랙박스 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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