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집합지시 및 법인차량 이동시간의 근로시간·연장수당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및 추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평소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

다만 한 달에 2~3회 정도 관리현장 출장 업무가 있습니다. 출장 시에는 회사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함께 이동하며, 상급자가 구두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동 및 집합 관련 지시를 합니다.

출장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08시까지 블루시티로 와라”처럼 특정 장소 집합 지시를 하는 경우

  • “너네 집 후문으로 갈 테니 나와라”처럼 특정 직원 픽업 지시를 하는 경우

  • 제가 직접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한 명씩 픽업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음

이후에는:

  • 직원들과 함께 약 1시간 거리의 관리현장 이동

  • 현장에서 집회·민원·관리 관련 업무 수행

  •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

  • 업무보고 및 일반 사무업무 진행

  • 18시 정상 퇴근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입니다.

  • 회사가 특정 시간·장소 집합 또는 직원 픽업을 지시하고, 법인차량으로 단체 이동하거나 제가 직접 직원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경우, 근로시간 시작 시점이 일반 출근시간인 09시가 아니라 최초 집합·픽업 지시 시점부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픽업하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또는 추가수당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향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게 될 경우, 카카오톡 지시 내용·출장기록·법인차 운행기록·하이패스 기록·블랙박스 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근기 68207-1909, 2001.6.14.)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지로 곧 바로 출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4182 , 2004.8.12.)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운전을 하여 직원들을 픽업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픽업 등을 지시한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