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등기이사에 대한 해임처리 방법 과정이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주총 특별결의로 [출석주주 의결권 3/2 + 발행주식총수 1/3]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참고:
- 두 명 모두 사내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음.
- 정상 출근하지 않음, 가끔 방문, 회의 참여 정도
- 임기 남아있음
1. 사전 해임통보가 따로 필요한가요?
2. 두 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 (해임에 대한 손배 청구 가능 여부)
3. 주총 특별결의로 [출석주주 의결권 3/2 + 발행주식총수 1/3]로 진행 가능 여부
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해임절차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추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법 내용입니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이사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이상으로 3인이상의 이사를 구성하는경우 후임이사선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에게 별도의 해임사유가 없이(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임을한 경우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게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