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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 거래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페이스북 피파 계정 거래 그룹에 올라온 게시글중 보정때문에 못 하겠다 팔든지 양도하는지 하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양도 받고 싶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화 주고 받으면서 계정을 받으려면 틱톡라이트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이미 틱톡라이트를 기존에 가입을 해서 그러면 다른 공기계로도 가능하다 하셔서 공기계로 진행햇으나 되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부탁했는데 친구들도 기존회원이라 다 실패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다른분을 드리라고 말씀 드렸는데 계정 양도자분이 다른분들은 바로 가능하다 햇으나 다 거절하고 저를 기다린거라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알고보니 회사에서 판매하는것 같더라고요 회사측에서 해결 안 해주시면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고소가 되는 사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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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계약체결상의 분쟁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해당 계정의 압도를 위해서 다른 사이트에 가입이 필요한 부분 역시 믿기 어렵고 가입을 유도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예약금 이나 계약금도 지급 하지 않았고 협의를 하다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범죄라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