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부터 직장을 다니다 1월4일경 도저히 못 다닐건같아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통보 한달 기한이라 2월4일까지 나온다고 통보 했는데 업무 왕따 당하는것 같고 눈치만 보이고 굳이 2월4일까지 다녀야 하는 생각만 드네요.
1월31일이면 다닌지 딱 3개월(인턴계약) 되는 시점인데 통보 날짜보다 먼저 그만 다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2월 4일)이 협의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사직 날짜를 통보하고 그만다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둬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뿐이고 일한 기간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