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쁜보석새197
기쁜보석새197
20.08.06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습기간 3개월을 거의 다 채운 수습사원입니다.
지금 이 회사에선 배울 것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서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수습기간을 다 채워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7월 둘째 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7월 중순부터 그쪽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직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쩔 수없이 이쪽 회사는 무단퇴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단퇴사 할 경우 저에게 닥칠 불이익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 측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은 이직한 회사에서의 4대보험, 월급 등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