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 다 채우고 그만두라고 했으니,
3개월 채우고 그만둔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상실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이직 이후에도 안 된다면, 공단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