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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보석새197
기쁜보석새19720.08.06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습기간 3개월을 거의 다 채운 수습사원입니다.
지금 이 회사에선 배울 것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서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수습기간을 다 채워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7월 둘째 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7월 중순부터 그쪽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직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쩔 수없이 이쪽 회사는 무단퇴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단퇴사 할 경우 저에게 닥칠 불이익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 측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은 이직한 회사에서의 4대보험, 월급 등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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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를 밝히신지 1달이 지날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퇴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 상 1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퇴사 하더라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협박할 수 있는데

    실무상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가지는데 귀하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은 산정하는 것은 힘들어

    소송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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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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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서 정한 기간만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측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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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 다 채우고 그만두라고 했으니,

    3개월 채우고 그만둔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상실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이직 이후에도 안 된다면, 공단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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