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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어치192
기막힌어치19224.01.06

퇴사통보 후 퇴사 처리 기간과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정도 일한 직장에서 작년 12월 말에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갑작스럽게 부서 이동 통보를 받아 이번연도 2일부터 다른 부서에서 4일째 근무를 하였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랑 완전 정반대라 제 적성에도 안 맞고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도저히 한 달을 더 버티면서 근무하기 너무 힘들고 버틸 자신이 없어 작성일 기준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퇴사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른 부서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 신입사원 수준으로 업무 교육만 받고 있으며, 제가 인수인계할 것도 없고 작업지시 또한 받은게 아예 없습니다.

퇴사 통보를 한 후면 더 이상 교육을 시키나 마나이니 방치를 할 것 같은데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빠르면 그 주 안으로 퇴직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해서 다른 부서로 간 것도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인 부서 통보받고 강제로 다른 부서를 가게 된 건데 이런 경우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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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를 통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자발적 퇴직인 바,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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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직무 변경 등이 어느 정도로 변경되었는지를 정리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인수인계 등이 예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후에 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의 상황이라면 협의에 따라 빠른 퇴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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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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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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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 후면 더 이상 교육을 시키나 마나이니 방치를 할 것 같은데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빠르면 그 주 안으로 퇴직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해서 다른 부서로 간 것도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인 부서 통보받고 강제로 다른 부서를 가게 된 건데 이런 경우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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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근무지 이동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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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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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희망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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