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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중고거래 민사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에 중고나라에서 15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 사기꾼을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신청까지 했지만 결과는 1년 징역을 선고받고 돈은 못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직장이 생겨 자금도 있고 민사소송을 해볼려고 하는데

1. 형사재판 판결로 죄가 인정되었으니 민사도 바로 승소하나요?

2. 민사소송을하려면 얼마정도 드나요?

3. 형사는 경찰서 가서 했는데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주세요

4. 어떻게하면 사기꾼을 힘들수있게 할수있나요 예를들어 신용불량자신청 계좌정지 사기꾼의자산확인 및 초본때기 등등


2023년 2월 현재도 그 사기꾼은 출소후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시간은 많아서 끝까지 괴롭히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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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보수 비용이 최소 300~500정도 들어가며 인지송달료 등 10만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4.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는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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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50만원청구, 전자소송을 전제로 한다면, 인지액 6,700 원 및 송달료52,000 원이 발생합니다.

    3.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서에 대하여 서면 공방을 하면서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4. 승소한 후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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