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50만원청구, 전자소송을 전제로 한다면, 인지액 6,700 원 및 송달료52,000 원이 발생합니다.
3.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서에 대하여 서면 공방을 하면서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4. 승소한 후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