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행을 다녀오는데 거기에 드라마 촬영을 하더하고요 그래서 가는데 동영상으로 찍어서 갔는데 다른사람 얼굴이 엄청 많이 찍혔더라고요 거기서 연애인 분 사진도 1~2명 찍혔더하고요 그리고 촬영하는거 멀리서 줌 하고 찍고 가서 그때가 방학이라서 반 단톡에 올렸는데 누가 초상권 침해라고 하더군요 저는 참고로 유튜브처럼 조회수 상업적으로 안올리고 그냥 반 단톡에만 올렸습니다 이게 초상권 침해인가요??,.
우연히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만 올렸고 영리적 목적이 아니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
물론 해당 연예인 등 피촬영자가 거부하는 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람을 특정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고 드라마 촬영현장을 촬영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함께 촬영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상권침해까지 문제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