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법수사 질문합니다 .........
화상채팅어플에서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두 달정도 사진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을 왜 달고다니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한 게 있어서 사진을 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사진도용 당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차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아마 사진을 내려달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사람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사진지워달라고 해서 저한테 전해들었는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을 한 것도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 기억상으론 욕을 한 게 없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법수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