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는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친고죄와 유사한데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독점규제법 상의 고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독점규제법 상의 고발이 친고죄의 고소와 소추요건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고소, 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가 서로 다르기에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 할수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판결)
특히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를 유추해석한 것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의 경우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