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근무시 주휴수당을 몇시간을 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하루 휴일근무를 하여, 한주에 총 48시간 근무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은 몇시간을 줘야하나요?
한주만 이렇게 6일 근무했습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해도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종전 40시간 근로하는 기준에 따라 1주에 8시간분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8시간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연장근로를 한다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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