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의 경우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관계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단순한 주택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임대인과의 문자나 녹취를 진행하고 정확한 본계약일자를 정하는게 먼저 되어야 하며, 해당 기일을 미룰시 가계약금 반환등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본계약을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합의로 정확한일정 , 의무불이행시 계약금반환 또는 배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명시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