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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4

전세보증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세세입자고 집 계약 23.2.18만기입니다

(전세대출 만기도 2.18)


23.2.2에 새로운 지역으로 직장 발령이 나서 그때까지 집 보여주는것 미뤄달라고 했었습니다..


2일에 발령 나서 바로 집 보여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와서 2주안에 집 빠지는건 어렵다고 전세금을 만기일에 못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2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상황 봐준건 감사한건 맞는데.. 은행에 전세대출받은 금액만큼은 만기일에 돌려줘야 합니다 ㅠ....

집주인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책임도 없단 식입니다


1. 지금 제가 집주인분께 당당하게 보증금 요구해도 되는 상황 맞나요? ㅠ

2. 제가 물론 2.2까지 기다려 달라 한건 잘못입니다만 그거 하나로 제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전부 제 돈으로 메꿔야 하는게 맞나요

3.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기존 집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하고, (집주인이 한달을 연장하든 그건 상황보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새 지역으로 이사가면 그때 주소를 이전해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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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에는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딱 맞춰서 요구 하시면 감정이 상할수 있는 상황 입니다.


    이사를 들고 날때는 보통 법에 앞서 상호 의사소통과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협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 전 과 후 한두달까지는 협의해서 순리대로 진행 합니다.

    법적 진행은 서로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것을 서로 알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신규전세 세입자 구하기 힘들때에는 운이 좋아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싸지 않으면 거래가 더딘것이 현실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인이 협조하여 은행에 연장신청 하시면 될것이고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하실 경우 주소는 전출 하시면 안됩니다.

    대출은행에서도 알게 되면 반환청구들어 오게 되구요~


    안전하게 보증금받고 대출상환 말소까지 하시고 전출 하세요~


    조그만 버릴 짐들이라도 남겨 두시고요~

    새로 이사하시는 곳엔 실제 거주하며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가족중 명의자가 아닌 한분 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거나 전세보증보험을 들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사가 술술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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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상적인 계약만료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언제 통보한지를 알수 없기 떄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나 이 기간내 하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해지통보를 한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은 협조차원에 문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본 보증금 반환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신경쓰지지 않아도 될듯보이고, 중요한건 재계약거부의사를 언제 통보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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