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끼고 매매를 했습니다. 전세 만기일 6개월 ~ 2개월 이전에 집주인 실거주 예정이니 이사날짜 정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12월쯤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 거주 중이라 집주인 분께 빼는 날짜도 말씀 드려야하고, 전세금 빼줄 때 대출심사도 한 달 이상 소요돼서 지금 대출 신청을 해야하는데 답장 조차 없으니 답답합니다. 만기일이 주말이라 만기일에 무조건 빼라 할 수도 없고 만기일 앞 뒤 평일로 날짜 하루 정해서 그 날 무조건 빼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 임차인을 상대로 재촉하는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재기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