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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벌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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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후 출석해서 조사 받을 때 강조해야 되는 부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최저시급을 못 받고 주휴수당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주 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표와 입금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미교부(미작성), 월급명세서를 미교부 했습니다.


질문


1. 근무표와 입금내역만 제출해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월급명세서를 미교부 했을 때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경우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3. 못 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다 합쳐서 350만 원가량 되는데 이거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4. 조사를 받을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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