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합병을 완료하고 두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남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속회사 a 회사에서 흡수되는 b회사의 대표가 최종 a의 회사의대표가 되었구요
a회사의 직원들이 정리해고가 (권고사직)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7명가량을 뽑아 두달치 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을 조건으로 삼아 그 7명에게 그만두겠냐고 물어보았고
7명은 모두 그만둔다에 동의를 했는데요 , 그 와중에 회사는 신규 사원2명을 채용하였고 ,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더이상
회사에 남고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저 위에 7명과 같은 조건을 달라고 해도 되는것인지, 저는 이런 처사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업무평가를 제대로 한것도 아닌 임의로 쁩은 것이고 ,
제가 동일하게 다른 사원 의사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위에 물으니. 저희는 회사가 정한 대상자가 아니니 회사가 정하는거다 라고만 하시네요 즉 너희는 지금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혀도 아무런 댓가가 없다. 이런식입니다.
사람이 필요없다면서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것도 아이러니 하며, 왜 존속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지 . 회사가 제가
퇴사하는데에 있어 위에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건지... 두서가 없는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