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하고 난 후 권고사직 위로금 ???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합병을 완료하고 두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남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속회사 a 회사에서 흡수되는 b회사의 대표가 최종 a의 회사의대표가 되었구요
a회사의 직원들이 정리해고가 (권고사직)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7명가량을 뽑아 두달치 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을 조건으로 삼아 그 7명에게 그만두겠냐고 물어보았고
7명은 모두 그만둔다에 동의를 했는데요 , 그 와중에 회사는 신규 사원2명을 채용하였고 ,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더이상
회사에 남고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저 위에 7명과 같은 조건을 달라고 해도 되는것인지, 저는 이런 처사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업무평가를 제대로 한것도 아닌 임의로 쁩은 것이고 ,
제가 동일하게 다른 사원 의사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위에 물으니. 저희는 회사가 정한 대상자가 아니니 회사가 정하는거다 라고만 하시네요 즉 너희는 지금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혀도 아무런 댓가가 없다. 이런식입니다.
사람이 필요없다면서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것도 아이러니 하며, 왜 존속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지 . 회사가 제가
퇴사하는데에 있어 위에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건지... 두서가 없는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수용을 해야 하므로
보통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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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번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위로금도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니 협의하기 나름이고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회사에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이므로 제3자인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희망퇴직이라고도 함)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예퇴직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명예퇴직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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