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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토끼235
와일드한멧토끼23523.11.07

합병하고 난 후 권고사직 위로금 ???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합병을 완료하고 두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남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속회사 a 회사에서 흡수되는 b회사의 대표가 최종 a의 회사의대표가 되었구요

a회사의 직원들이 정리해고가 (권고사직)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7명가량을 뽑아 두달치 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을 조건으로 삼아 그 7명에게 그만두겠냐고 물어보았고

7명은 모두 그만둔다에 동의를 했는데요 , 그 와중에 회사는 신규 사원2명을 채용하였고 ,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더이상

회사에 남고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저 위에 7명과 같은 조건을 달라고 해도 되는것인지, 저는 이런 처사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업무평가를 제대로 한것도 아닌 임의로 쁩은 것이고 ,

제가 동일하게 다른 사원 의사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위에 물으니. 저희는 회사가 정한 대상자가 아니니 회사가 정하는거다 라고만 하시네요 즉 너희는 지금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혀도 아무런 댓가가 없다. 이런식입니다.

사람이 필요없다면서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것도 아이러니 하며, 왜 존속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지 . 회사가 제가

퇴사하는데에 있어 위에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건지... 두서가 없는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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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수용을 해야 하므로

    보통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번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위로금도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니 협의하기 나름이고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회사에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이므로 제3자인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희망퇴직이라고도 함)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예퇴직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명예퇴직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