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 처리 중인데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 준비중이라고 합니다..(거래처도 마무리해야하고, 공장땅을 팔아야하니 2~3달 걸리지 싶네요..)
오늘 금액 합의 하러 갔었는데, 사장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될시에 민사를 준비할려고하는데....
1. 민사 진행중에 폐업이 되면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사장은 아파트 보유하고 있음),
(회사공장으로 사용중인 땅을 부동산에 팔 예정입니다...개인사업자이면 본인이 팔거라고 말했음.)
2. 민사진행하는데 몇달 걸리나요?
3. 민사진행하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정리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나요?
4. 노동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합의때 제시하는데 이거라도 받는게 낫나요? 민사를 진행해서 다 받는게 낫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