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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의 주식 투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증권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증권사 직원들의 주식 투자는 어느정도로 제한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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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시장에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이러한 투자가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내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래가 실시되면,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계좌까지 관리의 대상이 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주식 투자에 꽤 많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자기 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못 사고, 고객 정보나 보고서를 미리 볼 수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은 아예 특정 종목 매매 자체가 금지되거나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매수 전에 회사 윤리팀이나 준법감시인한테 승인받고, 매도할 때도 일정 기간 지나야 팔 수 있게 돼 있어서 일반 투자자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시 시스템도 깔려 있어서 몰래 하기도 쉽지 않고, 적발되면 내부 징계나 금융당국 제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증권사 직원)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 내부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회사가 사전이나 사후에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영업이나 리서치, IB 등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서일수록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권사 직원의 경우 개별 주식 매매는 금지되고 있으며 자사주 분배로 인한 본인 증권사

      자사주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 혹은 ETF매매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이마저도 이해관계충돌로 인하여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리 알게 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는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주식을 하기 전에 계좌 신고를 해야하고 가족 계좌도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 리서치 보고 후 며칠간은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직원들의 주식 투자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주식 투자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바로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기 명의로 하나의 계좌만을 사용해야 하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준법감시인이나 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 규정에 따라서 매매 주문 횟수나, 투자 한도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받으며 회사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아예 주식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만약 발각시 징계 등으로 관리하며 자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강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직원이 주식 투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할 때, 회사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절차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