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약국 인수 예정인 약사입니다
4/27 에 약국 인수 계약에 가계약금을 걸고 5/2 에 약국 인수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4/28 에 건물주가 4/24 에 사망한 것을 알게됬습니다
상속인은 5명이고 대표자 아들이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을 가지고 임대차계약 할 것을 구두로 확인받았으나 계약일은 5/2 보다는 늦어질거라고 했습니다
건물은 상속인 5명의 공동명의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전 임대차계약도 아들이 위임장을 받고 건물주 대신 진행했다고 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1억 , 월세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려해야할 리스크,
대비할 수 있는 장치,
상속인에게 더 알아야할 정보,
인수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시에 써야하는지,
계약한다음 다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는 못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