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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까마귀43

고마운까마귀43

21.06.13

권리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관련입니다.(약국)

안녕하세요.

1. 약국 양도양수시 권리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급 입금 이전에 해당 건물이 팔려버린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입니다.

2. 제가 양수인이구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도인이 건물이 곧 팔리는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약국을 매도하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권리금 4~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구요.

3. 다행히 건물이 빨리 매매되어서 제가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파기되었는데 매도인이 건물이 팔릴 것을 알고 저에게 넘기려고 했다면 계약금 파기건에 대해 배액배상을 요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해약금 법리에 의하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황하여 해제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매도인이 건물을 팔릴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