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 관련입니다.(약국)
안녕하세요.
1. 약국 양도양수시 권리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급 입금 이전에 해당 건물이 팔려버린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입니다.
2. 제가 양수인이구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도인이 건물이 곧 팔리는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약국을 매도하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권리금 4~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구요.
3. 다행히 건물이 빨리 매매되어서 제가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파기되었는데 매도인이 건물이 팔릴 것을 알고 저에게 넘기려고 했다면 계약금 파기건에 대해 배액배상을 요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