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가계약후 골절 사고가 났어요
6월 초상가 가계약후 골절 사고낫어요
상가 주인이 바꾸는 과정이라 하여 저는현제 집주인과 계약 햇고 새로운 상가주인과는 본계약서를 7월30 일에 쓰기로 햇습니다
보증금 계약금은 현제 주인으로 입금을 한상태 입니다
상가 매매는 7월25날 계약 한다 하더라구요
잔금 날짜는 잡아 놓은 상태는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본계약때 잔금날짜 잡기로 햇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정상 가계약 취소를 한다하면 가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나요!?
아니면 사정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 잠이 오질 않네요
현제 건물주는 매도 하고 가면 그만인데
그돈 못준다고 하면 현제 집주인이 받아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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