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유포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세요
수다에서 대화하다가 텔레로 넘어갔는데 사진을 보내주더니 블러처리 되서 안보여지니깐 꾹누르면 보여진다고하니 보여지더라고여 그리고 영통을 하자거해서 했는데 대뜸 ㅈㅇ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뚝 끊고 영통 잠시 비춘 내 얼굴 그리고 저는 중요부위쪽은 안찍었는데 그 중요부위랑 텔레 제 전화번호 사진가지고 60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네네 거리다가 텔레 탈퇴하고 번호도 변경했습니다 . 유포 가능성 큰가요?? 링크같은거는 안눌렀는데 텔레 영상통화 및 사진으로 해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몸캠피싱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번호를 변경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이라면, 유포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통해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몸캠피싱은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의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텔레그램 영상통화 및 사진을 통해 수집된 내용은, 상대방이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고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면, 해킹을 통한 유포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협박이 계속된다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유포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찰은 상대방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신원 및 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만약 상대방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락을 계속 차단하고,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킹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유포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몸캠피싱은 링크·해킹 없이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판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남아있는지(상대가 녹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상대가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유포될 수 있다”는 해악을 인식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면 요구가 끝난다는 보장도 약합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문제됩니다. 상대가 갑자기 자위 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 영상통화/사진으로 해킹되나요?”: 현재 정황만으로 해킹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고, 통상은 해킹보다 녹화·캡처로 협박합니다. (해킹은 법에서 ‘침해사고’로 별도 개념입니다)
-지금 할 일: ①대화/요구금액/계좌/아이디/전화번호 증거 저장 ②**112 또는 사이버수사** 신고 ③지인·SNS 공개범위 축소/친구목록 비공개 등 확산경로 차단 ④추가 연락은 응답 최소화(증거만 확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몸캠피싱의 경우, 금전요구의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부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유포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영상통화 및 사진만으로는 해킹이 통상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 해킹 가능성은 낮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해킹을 한다거나 주변에 연락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해당 영상 역시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