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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왜가리61
소중한왜가리6123.06.11

아내명의의 집과 남편의 채무..

오래전 사업실패로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경제 상태라서 이혼은 안했지만 주소는 분리되어 생활해 왔고 아내 명의로 월세로 살았습니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내명의로 된 집에 남편의 채무가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주소 분리상태로 아내명의 집에 남편 채무에 대한 압류가 될수 있나요?

여전히 빚을 갚고는 생활할수 없는 지경이라 불안한데 그냥 평생 전월세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으로 정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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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아내명의 집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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