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후 지급 시 분개
재직자 5년형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하신분이 있는데요
급여대장 및 원천세신고서에 포함했고
(기업부담금1200만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매달 내일채움공제 납입부금은 내일채움공제비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처리하고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비200,000/보통예금200,000)
급여분개시
직원급여 xxxx/각종예수금등xxxx
내일채움공제 12,000,000
보통예금xxxx
이렇게 분개를 해놨는데요 찾아보니 내일채움공제는 전표에 포함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급여대장과 상관없이 직원 급여에서 12,000,00만원 만큼 줄여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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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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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1200만원은 회사의 자산이 아닙니다. 회사가 지출했을때 (20만원씩 매월분개작성시)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분개에 포함하지 않는것입니다.
직원급여에서 1200을 빼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이 받는 금액과 회사의 분개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직원은 내일채움공제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3600만원이겠네요)